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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출입 전면 제한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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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행일시: 2026. 6. 8.(월) ~ 별도 해제 시 까지 2. 대상주차장: 공영주차장 21개소(일부제외) [붙임] 참고 3. 시행내용: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출입제한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, 운영시간 외 제외) 월:1,6/ 화:2.7/ 수:3,8/ 목:4,9/ 금:5,0 4. 적용대상: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(경차 및 하이브리드 포함) 5. 제외대상 - 장애인(동승 포함), 국가유공자, 임산부, 미취학 유아(동승 및 이동목적) 관련차량 - 전기· 수소차, 의료, 소방 등 긴급·특수 목적 차량 등 ※ 모든 제외 대상 차량은 대상 차량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확인 후 이용 가능 (예: 장애인 증명서, 임산부 표지, 어린이집·유치원 재원증명서 등) ※ 진입 시 직원확인을 통해서 증빙서류 확인 후 입차 ※ 출입차단기 설치 주차장은 차량번호 자동 인식으로 입차가 제한되며, 그 외 주차장은 현장 인력에 의해 통제됩니다. ※ 만차 및 입차 제한으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※ 정기권 당첨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이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용제한에 따른 별도 요금감면 없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[붙임] 5부제 대상 주차장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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